14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기
14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기 5월에 농막이 출고되니 아직 3개월 가량 남았지만 혹시 신고수리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까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야지 농막에 대한 공주시의 허용 및 불허사항들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건축신고 및 허가신청을 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스템답게 아주 불편하고 UX/UI가 똥망이더군요. 어찌어찌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설계도면을 입력하라는 데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2월 17일 아침 일찍 공주시청 허가건축과로 가서 방문 신고를 했습니다. 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가설..
아무튼, 농막
2021. 2. 28.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