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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로마법 수업(2019)

독서일기/법률

by 태즈매니언 2020. 8. 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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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수업>의 저자이자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 한동일님이 연대 법무대학원 강의록을 바탕으로 쓴 책. 로스쿨 시절 수험법학에 급급해서 법철학이나 로마법에 대한 지식을 전혀 쌓지 못했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집어 들었다.

장황한 로마법의 역사 설명들은 제쳐두고 현대인의 삶과 연결되는 문제들 위주로 꾸며서 대중교양서로 괜찮아 보였다.

 

그런데 읽다보니 책 내용 중 1/3 정도는 로마법의 시각을 바탕으로 현대사회를 비평하고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인데 그런 문제제기에서 개성이나 깊이가 느껴지지 않고 명망가들의 발언처럼 두루뭉술 하더라. 유명세는 좋지만 누구에게서도 비판받지 않고 싶다는 조심스러움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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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쪽

 

로마법에서 결혼의 목적은 '적출자녀의 생산'이었습니다. 로마카톨릭교회의 1917년 교회법 제1013조 제1항을 보면 그때까지도 이런 정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홍인의 제일목적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130쪽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무책 이혼'이라는 개념도 도입되었습니다. '무책 이혼'이란 배우자 어느 쪽도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이혼을 말하는데요. 한쪽 배우자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혼인 후 3년 동안 자녀가 없는 경우(성교 불능), 또는 5년 동안 남편이 전쟁포로로 부재했던 경우, 정신이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161쪽

 

간통금압에 관한 율리우스법의 실제 목적은 원로원과 기사 계급, 속주나 자치도시 민회의원 등의 아내, 즉 로마 상류층 여성들이 정조를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자신과 같은 계층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간통으로 간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엔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있습니다.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과의 간통으로 나은 자식은 합법적인 자식의 상속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쪽

 

1140년경 편찬된 <그라치아노 법령집>의 저자 그라치아노는 천 년 간 내려온 방대한 로마카톨릭교회의 교회법 내용을 정리하면서 '모순되는 교회법 조문들과의 조화'를 위해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란 법전 편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교회법전 편찬 기준은 이후 일반 시민법전을 편찬할 때도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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