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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2021)

독서일기/법률

by 태즈매니언 2021. 6. 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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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과학기술법제를 연구하시는 정상조 교수님의 책인데, 기대와는 달리 법학전공자를 위한 책은 아니었고, 개괄적인 입문 교양서였다.

 

본문이 장평이 넓은 편집으로 190쪽 분량으로 가격도 1.2만 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 시장 타겟이 명확하긴 한 것 같은데, 100쪽 정도 내용을 늘려주고 학계와 국내외 입법례나 판례 소개를 늘려줬더라면 이 책을 찾아서 보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올해 3월에 나온 책이라 시의성이 높아서 관련 논의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기는 괜찮아 보인다. 다만 책의 서두에서 인공지능, 로봇, 알고리즘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해주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았을텐데, 곧바로 논지를 진행하니 혼란스러웠다. 저자도 이 세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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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쪽

 

미국 법원은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답변서, 전문가 의견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그래서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중대한 실수가 있으면 소송 도중에도 경쟁 로펌이 실수를 지적하면서 사건을 빼앗아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 불신이 줄어들고 법률 서비스의 경쟁과 품질 향상도 일어난다.

 

79쪽

 

(일본의) 개정 저작권법은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 사본을 만드는 행위를 적법하다고 본다. 인공지능의 학습은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며, 그렇기에 '저작물의 사상이나 감정을 누리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9쪽

 

로봇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 로봇의 주인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면 로봇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해 로봇이 사람과 평등한 지위를 얻는 것이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이 설득될 때야만 비로소 로봇은 사람의 지위 또는 법인격을 쟁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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