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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렬] 한변호사와 함께하는 토지경매(2016)

독서일기/법률

by 태즈매니언 2020. 8. 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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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매에 대한 두 번째 책. 책이긴 한데 편집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거의 경매아카데미 강의록 수준이다.

 

토지경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 같다. 첫째, 부동산의 가치분석을 잘해서 싸게 잘 사는 공인중개사 유형, 둘째, 건설업 종사자로 시작해서 개발사업 시행을 하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토지조성비용과 건설비를 아끼는 방법을 아는 디벨로퍼 유형, 셋째, 법률지식이 탄탄해서 권리분석을 잘해서 남들이 꺼리는 물건을 잘 골라내는 법률가형.

 

나는 토지 투자자는 생각도 없고 내가 살 땅을 사려는 생각이지만 셋 중 세번째 형으로 가야할 것 같아서 법원경매를 유심히 보려고 한다.

문제는 공주시 사곡면과 의당면 땅이 경매 매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ㅠ.ㅠ

 

토지경매는 가치분석이 권리분석보다 우선하니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심해야지. 토지 가치의 상승을 가져 오는 가장 큰 요인은 인구증가이고, 이는 도로의 신설과 확장, 개발계획, 규제완화 세 가지 요소로 드러난다.

 

한덕렬 변호사님이 말하는 법원 경매의 장점 세 가지가 인상깊다.

- 경매에서는 싸움터를 골라서 싸울 수 있습니다.

- 경매는 매수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 경매는 수요자가 많지 않은 제한경쟁시장입니다.

 

그런데 지분물건은 전혀 보지도 않았는데 경매분할이 뭐지? 공유물 분할청구를 했을 때 공유자들이 거부하면 전체 공유물을 경매에 부치는 것 같은데. 찾아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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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쪽

 

공간계획이 개별계획보다 우선한다.

(농지에 숙박시설을 짓고 싶다면 공간계획인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지역에서 허용할 때 그 다음 개별 계획법령인 농지법에 의해 전용허가를 받아야 개발 가능)

 

76쪽

 

하천은 28개 지목 중 유일하게 지번이 없는 지목.

 

83쪽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가주택만 허용됨

(분양사업을 할 게 아니고 자기가 살 거면 상관없음)

 

202쪽

 

참고사이트

온나라 부동산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 산지정보조회, 충남 3차원 생활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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