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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2020)

독서일기/법률

by 태즈매니언 2021. 11. 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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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님들께서 호평을 많이 하셨고, 작년 초에 한국법경제학회세미나 때 지금은 당근마켓 법무실장으로 계시는천준범 변호사님을 뵙기도 했는데 너무 늦게 읽었네요. 왜 다들 극찬을 하셨고, 꼭 읽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주식회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께 권합니다.
발표 때 법개념을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시각화하시는 스킬에 감탄했는데, 책에서도 법률용어와 개념들을 비전공자도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시는 능력이 일품입니다. 저자 서문의 말미에서 밝히신 것처럼 '자녀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이렇게 잘 전달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다녔던 회사가 국내에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꼼수들을 모조리 발휘한 최악의 사례다보니 ㅠ.ㅠ)
상법 회사편,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을 배우긴 했지만 올해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실제로 투자를 해보기 전까지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제 이해가 참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는 걸 실감했네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관련 사건 판례들을 읽고 평석들을 찾아봤지만 제가 직접 소수주주가 되기 전까지는 강건너 불구경이었으니까요.
'회장님 회사'를 직접 밀어주기, 몰아주기, 끼워넣기, 지주회사를 이용한 합병과 분할 그리고 상폐까지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재벌이나 중견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되어있다고 가치투자를 들어가는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네요.
이러니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주식으로 몰려가서 기업가들을 추동하는 자본시장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을 존경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발 21세기 예송논쟁은 그만 하고 기업 지배구조 문제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기 대선후보 중에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 의무) 조문을 개정해서 '회사를 위하여' 부분을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투표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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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쪽
재벌(이 돈버는 방)법의 시발점은 바로 이 '자기거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런 거래에서 회장이 공과 사를 구별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법으로 엄격히 공사를 구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자기거래'를 '부당거래'라는 기준으로 공격했으니 재벌법의 칼날은 예리할 수가 없었다. 재벌(이 돈버는 방)법의 핵심은 회장과 회사가 서로 이해관계의 상대가 되어 거래할 때, 회장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회사의 임원들도 회사가 아닌 회장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엉뚱하게 그 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이 '너무 많은지' 혹은 '너무 적은지'를 두고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숨바꼭질과 헛발질에 허비한 것이다.
236쪽
일단 우리나라에는 '사장이 회사가 아닌 회장을 위해 일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현재 우리 법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회사의 대주주 또는 모회사의 대주주와 같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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