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소송물가액 3천만 원 이하)이라고 해서 꼭 수십 억 짜리 소송보다 간단한 것도 아니다. 소송요건에 대한 검토는 똑같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찾아온 의뢰인들의 법률적 지식이나 물론 자기가 겪은 일을 조리있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훨씬 높다. 더구나 받을 수 있는 보수도 많이 기대하기 어렵고. 그러니 <동네변호사 조들호>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착한' 변호사는 드물 수밖에 없다.
전원주택 건축을 염두에 두면서 알아본 인상으로 건축사 시장도 거의 비슷하겠구나 싶더라. 이런 상황에서 예비건축주들이 갈구하는 '주어진 예산 하에서 겉치장을 아끼고, 따뜻하고 비가 새지 않은 집'을 지어왔다고 자부하는 건축사님이 이야기라 관심이 갔다.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는 도시인들이 기존 주택 임차나 매수 외에 자기가 고른 땅에 자기 취향에 맞춘 살 집을 만들어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투자비용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큰 전원주택, 그 다음은 조건이 좀 까다롭지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 마지막으로 주택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라 투자비용과 되팔거나 포기할 때의 리스크가 가장 적은 세컨하우스용 농막이 있다.
나는 농막으로 테스트해보기로 했지만 전원주택을 생각하는 예비건축주가 솔직한 전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데 유용한 책이다. 2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 때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듯.
혹독한 한국기후에서 물이 안새고 단열이 잘 되며 곰팡이가 안피는 집을 짓는 건 전문가의 영역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 공간을 잘 사용하는 건 건축주의 몫이고.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에 있으면 이런 작은 화병이나 그릇 하나도 충분한 만족을 준다. 아파트 만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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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쪽
거듭 강조하지만 설계 단계가 80%의 중요성을 지니고 시공 단계가 중요도 20%를 가진다. 그만큼 도면만 꼼꼼하게 그려 놓으면 시공에 들어갔을 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331쪽
집을 짓는 순간부터 노후화가 시작된다. 어떠한 공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집의 수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1차 수명은 설비 노후화의 한계점인 30년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한 후 더 생활하는 것이다.
374쪽
나는 2층을 구성하는 조건을 34평 이상으로 기준 잡고 있다. 34평 아래 면적에서 2층으로 구성 시 공용 공간 부분이 현저히 좁게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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