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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기

아무튼, 농막

by 태즈매니언 2021. 2.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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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농막>

 

14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기

 

5월에 농막이 출고되니 아직 3개월 가량 남았지만 혹시 신고수리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까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야지 농막에 대한 공주시의 허용 및 불허사항들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건축신고 및 허가신청을 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스템답게 아주 불편하고 UX/UI가 똥망이더군요. 어찌어찌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설계도면을 입력하라는 데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2월 17일 아침 일찍 공주시청 허가건축과로 가서 방문 신고를 했습니다.

 

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 농막 평면도

(제 경우는 제작회사에서 받은 도면을 사용했는데 웹에서 검색되는 여러 도면들 중 구조가 같은 도면을 수정하시거나 손으로 직접 그려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3. 농막 대지 배치도

(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지번을 넣으면 나오는 지적도에 그림판으로 비례에 맞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4. 소유한 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농막을 설치할 농지의 소유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지적도,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허가건축과에 가니 신고하려는 관할 행정구역을 묻더니 건축1팀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신분증과 준비한 서류를 건네니, 이미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작성했던 영농계획서와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신고서를 검토한 후에 신고필증은 등기우편으로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정보로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농막을 설치할 관할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하수도법에 따라 정화조공사를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있던데 건축1팀의 담당 공무원 말씀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고 공주시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정화조 공사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정화조 문제는 지자체마다 행정해석이 다르고 매우 민감한 부분이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종합민원실로 가서 5번 창구에서 신청수수료 9천원을 납부하니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날을 제외하고 3영업일이 지난 2월 25일에 등기우편으로 신고필증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요즘엔 우편배달원분이 수령자의 동의를 얻어서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고 가는 것이 가능하더군요.)

 

저는 3개월 전에 했지만 한 번 해보니 굳이 이렇게 일찍 할 필요는 없고 1주일 전이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정식 온실은 계약이 확정되면 별도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농막을 3년 넘게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신고기간인 3년이 만료되기 7일 전인 2024년 2월 9일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보니 데크 포함 20제곱미터라고 명확하게 나와있네요. 그러니 데크 대신에 평상을 선택해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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