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농막>
28화 : 농막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
귀한 반차를 썼으니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공주시청에 가야합니다. 며칠 전에 취득세 납세 안내문을 받았거든요.
실은 농막은 신고제라 가져다 놓은 다음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도 되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2월에 미리 축조신고를 했더니 이렇게 60일 이 지나서 가산세 부담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취득세 납세 안내문이 왔네요.
아직 가설건축물을 취득하기도 전이긴 하지만 좀 검색해보니 어차피 공무원이 가설건축물이 현장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취득세 납부하러 갑니다.
혹시 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취득세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서 갔고,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농막 구매 계약서 사본, 농막 농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까지 챙겨서 종합민원실 4번 창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네요. 작성해온 취득세 신고서를 보더니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출력합니다.
안내문에서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굳이 농막의 취득가액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처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각종 지수와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취득세 계산을 해주니까요.
이렇게 나온 시가표준액이 제가 실제로 구매한 농막 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게 뻔한데 굳이 구매대금을 말할 이유는 없지요.
담당 공무원이 유일하게 물어본 질문이 '컨테이너죠?'였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에서 건축물 공법별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다 다르고, 산식의 구조지수도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담당 공무원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컨테이너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으니 기준액도 낮고 구조지수도 30%인 컨테이너라고 하면 취득세가 몇 만원 덜 나올겁니다.
하지만 취득세 과세표준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으로 낮게 적용받으면서 구조재까지 컨테이너라고 거짓말은 못하겠더군요. 경량목구조라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산출체계에 '목구조'만 있고 '경량목구조'는 따로 없어서 더 나오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양해를 미리 구하는군요.
그렇게 계산되어 나온 취득세가 총 83,880원이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서 10%를 합산한 총 납부액은 92,260원이죠. 가상계좌는 없고 전자납부번호만 있어서 위택스 앱에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라 3년 동안 농막을 유지할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지난 번에 납부했어야 했는데, 안해서 등록면허세도 같이 고지를 신청했더니 바로 9,000원짜리 고지서를 주시네요. 여기는 전자납부번호 말고 가상계좌번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농막 건물에 대한 모든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나중에 농막 옆에 고정식 온실을 짓게 되면 이 절차들을 한 번 더 거쳐야합니다.
(29화에서 계속)
30화 : 점토질 농지의 허용지내력과 배수 (0) | 2021.03.30 |
---|---|
29화 : 유실수 주말농부의 첫 주말 (4) | 2021.03.28 |
27화 : 오후 반차내고 심습니다 (2) (0) | 2021.03.25 |
26화 : 오후 반차내고 심습니다 (1) (0) | 2021.03.25 |
25화 : 아직 농막은 없지만 올봄에 심을 겁니다. (0) | 2021.03.2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