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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화 : 성토를 할까 말까?

아무튼, 농막

by 태즈매니언 2021. 5. 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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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농막>

 

47화 : 성토를 할까 말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산 밭은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밭보다 2미터 가량 높이가 낮습니다. 7년쯤 전에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밭을 사신 분들이 도로에 비해 높이가 너무 낮아서 2미터 가량 성토했기 때문이지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할 수 있는 높이인 2미터를 초과했다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지도를 해서 초과 성토된 부분을 깎아서 제 밭으로 흙을 민 덕분에 제 밭이 이웃하고 있는 아래 사진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밭보다 약 50cm 정도가 높아졌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장님 전화를 받아보니 예전에 빨간색 밭을 경매로 사셨던 분이 조만간 밭을 성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농사지을 시기가 되었는데도 작물을 안심으셔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장님께서 이참에 저도 성토해서 밭을 높이는 게 어떻냐고 권유해주시네요.

 

저만 성토를 안하면 제 밭은 북쪽과 서쪽으로는 2미터 더 높고, 동쪽으로는 1.5미터 더 높은 밭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셈이라 신경쓰이네요. 배수에도 안좋을테고 땅이 그늘지게 될테니까요.

 

그런데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보니 실면적 600제곱미터의 땅을 2미터 높인다고 하면, 1200세제곱미터가 됩니다. 25.5톤 덤프트럭에 평균적인 습기있는 흙을 가득 담았을 때 17세제곱미터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덤프트럭이 70번을 부어야 하는 양이죠.

 

근처에 토목공사장에서 흙을 저렴하게 받아온다고 가정하더라도, 덤프트럭 기사님께 회차당 운송비로 7~8만 원을 드려야 할테고, 받아온 흙을 고르고 단단히 다질 굴삭기 운용비, 제방도로 내 차량 통행을 통제할 신호수 인건비 등을 합쳐서 회차당 15만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저는 굳이 이 돈을 쓸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웃하고 시선 높이가 같아지면 불편한 점도 있고, 울타리도 세워야 할테니까요. 상시 거주하는 곳도 아닌데 높이가 낮다보니 이웃 땅으로부터 내려다 보여서 불편한 점이 큰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내와도 의논해봤는데, 오히려 진입구 쪽 외에는 농막 건물과 삼면의 이웃밭으로 가로 막힌 아늑한 공간이 되는게 좋은 점도 있고, 어차피 다음 주인 27일에 농막이 출고될 예정인 상황에서 최소한 사흘은 걸릴 성토공사를 섭외해서 마치기도 촉박하고, 이미 심어둔 야외 화분들을 옮기는 것도 까다로우니 굳이 성토할 필요가 없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장님과 이웃집 두 분 어르신들께서 땅에 뭘 세우기 전에 이왕이면 흙을 받아서 높이는 게 좋다고 권유하셨던 게 마음에 걸리네요. 여러 페친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참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48화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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