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설치할 때는 농막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요건만 구비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막을 계약하기 전에 제 밭에 농막 설치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실제로 농막을 설치하기 3개월 전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고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만료일인 2024년 2월 16일로부터 약 45일 전인 2024년 1월 10경에 공주시청 허가건축과에서 발송한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절차 안내문이 포함된 등기우편이 왔네요.
농지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주시 건축조례 조항을 제시하면서 농막의 정의 및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0제곱미터에 포함되는 시설로 데크, 잡석포설, 조경(잔디, 판석, 조경석)을 열거하고 있네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도 등기우편 봉투 안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서를 기재해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시청/구청 담당자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접수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동지역)나 읍/면사무소(읍면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연장신고에 대한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3년 동안 더 연장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터라, 감기때문에 연차휴가를 낸 김에 공주시청 허가건축과에 연장신청서를 들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 제 신청서를 받아서 화면으로 조회해보시더니 (아마 항공사진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듯), 농지 중 일부에 잡석 포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그래도 공주에서 농막을 설치하고 취미농사를 짓는 분께서 작년에 제 블로그에 댓글로 자신이 존치기간 연장 때 디딤 판석과 잡석을 깐 부분을 제거하라고 시정명령이 왔었다고 알려주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분의 현장방문 전에 잡석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답변드렸고, 주무관님께서 그 외에는 위법사항은 없어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은 면사무소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방문일정을 알 수 없다고 했고요.
제가 농막 주변에 잡석을 깔았던 이유는 비로 진창이 되었을 때 농막 주변을 다니기가 불편해서였는데, 역시 농막의 기초부분에 까는 것만 허용되네요.
수십만 원을 들여서 20cm 두께로 깔은 잡석들을 버릴 수는 없는 터라 이렇게 문제가 되면 걷어내는 잡석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봤는데 마침 쓸만한 용도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공주페이 한도도 상향된 김에 단골인 명신철물건자재마트에 가서 필요한 자재들을 샀습니다. 이중 유공관은 내경 150파이인데, 파이프종류는 기본이 4m 길이 단위로 파는군요.
부속자재의 자재의 명칭을 몰랐는데 유공관이 꺾이는 부분을 연결하는 부품이 '엘보'이고, 유공관과 유공관을 연결하는 부품을 '밴드'라고 합니다. 마개용 철망도 하나 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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