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과 비가 정말 많이 내렸던 겨울이 지나가고 드디어 봄이 왔네요. 제주는 이미 3월 중순에 백목련이 절정을 지나 지고 있었지만 세종시는 이제 봄느낌이 듭니다.
제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던 농막은 면사무소의 농지법 담당자가 자갈 포설 면적이 농막을 올려둔 자리 주변으로 국한되어야 하는데 너무 넓다고 지적을 해서 공주시의 허가건축과 건축법 담당자가 보완사항 알림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보완기간으로 1개월 이상을 부여하면서 2024. 4. 5. 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주말밖에 시간이 안나는데 삽과 손수레로 자갈을 다 걷어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서 1개월 가량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원처리법령에 따라 보완기간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좀 쉬엄쉬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농막의 농지법 위반 행위로 처분이 많고,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재량을 발휘해주면 금세 소문이 나서 다른 농막인들도 같은 요구를 하니 농지법 담당자가 보수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지난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농지법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데,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을 거라고 하네요. 일률적으로 20m²를 넘길 수 없는 농막보다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니 총선이 끝나고 원구성이 완료된 하반기에는 국회와 정부에서 법제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목일은 4월 5일이라지만 공주지역에서 나무심기는 이번 주말이 적기네요. 마침 옥천군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인근지역에서는 나름 묘목단지가 꽤 대규모인 세종시 전의면에서 묘목축제를 해서 구경도 하고 묘목과 화초를 좀 사왔습니다.
용성2호 다래 묘목이 공주에서는 1만 원인데 여긴 축제기간이라 그런지 6천 원에 팔고, 지역화폐 7% 할인까지 적용되니 괜시리 뿌듯합니다. 근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계산하는데 한참 걸렸네요. 3만 원 어치 넘게 샀다고 조경수 화분 하나도 덤으로 받았고요.
전의면에서 주관하는 축제라 규모는 작지만 오늘 18시까지이니 근처에 사시는 페친님들께서 묘목사실 일이 있으시면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얼마남지 않은 거의 120년전에 만들어진 일제시대 역사 건물로 유명한 전의역 근처에 있는 '장터뚝배기'라는 식당이 괜찮은 노포 같아서 들어가봤는데, 1인분에 9천 원짜리 동태찌개가 정말 맛있더군요. 모녀께서 차려주시는 식당 밑반찬도 좋아서 이웃집 김선생님 내외께서도 좀 드시라고 2인분 포장해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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