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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 아파트, 신뢰를 담다(2017)

독서일기/도시토목건축

by 태즈매니언 2018. 11.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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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대한 계통있는 독서.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경험을 기대했는데 '가슴 따뜻한'에 방점이 찍혀 <좋은 생각 : 아파트 관리사무소편>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도 나이든 남성을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28세의 미혼 여성이 첫 입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되셔서 한 단지에서 17년째 계속 근무하신 경험담들은 도움이 되었다.

 

선거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새로 꾸려지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나 외부 회계감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단지에서 17년이라니. ㅎㄷㄷ

 

매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통해 합격자가 1천명 넘게 배출되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2013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연1회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이후에 회계감사 수임료가 5배 가까이 인상되었다니 업역 확충을 위해 열일하는 공인회계사회가 부럽구나. ㅠ.ㅠ
(국회에 계류중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보다보니 2016년에는 한 명의 감사인이 156개 단지의 감사를 수임하여 박리다매로 형식적 감사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단다.)

 

책에서 본 꿀팁 두 개 투척한다.

 

첫째, 아파트 층간소음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계시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츠'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강제력은 없지만 현장방문해서 24시간 소음측정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둘째, 사는 게 힘들다고 아파트단지 베란다에서 함부로 자살소동 벌이지 마라. 출동한 소방관들이 추락사 방지를 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려고 화단 조경수를 베어내면 그 조경수 재식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니.
(14년된 아파트에서 화단 조경수 열여섯 그루 베어냈는데 견적이 1천만원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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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쪽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포기해 버리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인상된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기술력의 후퇴를 가져온다.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 잊게 되고 점점 하기 싫어진다.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만을 한다면 어느 누구를 채용한다고 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직원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입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60쪽

 

법적으로 동 대표는 2년 임기에 1번 연임을 할 수 있다. 4년 이상은 할 수가 없다. 동 대표를 하고 있는 기간에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과정에 관리사무소장이 어떤 식으로라도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후 모든 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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