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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웅, 고한솔, 신민정, 황금비, 장수경, 임재우, 이재임]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2018)

독서일기/에세이(한국)

by 태즈매니언 2019. 4.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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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한겨레21>의 기자들이 직접 난로제작업체, 가구공장, 감자탕 식당 등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한 경험을 <노동OTL>이라는 기획기사로 연재었다. 과외나 출제말고는 알바 한 번 안해봤던 내가 알던 세상이 참 좁았구나 느끼게 해준 고마운 기사였다. <4천원 인생>이라는 단행본으로 나오기도 했다..

 

몰랐는데 작년에 <한겨레신문> 사회부 '24시팀 기자들이 한두 달 동안 제조업 맞교대 파견직, 콜센터 상담원, 초단시간 서비스노동자, 배달대행기사 일을 해보고 썼다는 <노동orz> 기획기사 시리즈가 이렇게 책으로 묶어져 나왔더라.

([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archives/852701.html 10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한 임인택 기자님께 경의를..)

 

노동OTL보다 앞선 시기를 다룬 한승태님의 <인간의 조건> 때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그나마 조금씩은 나아져 오긴 했다. 하지만 나같은 고임금 사무전문직이 감히 그렇게 말하기엔 계면쩍을 정도구나.

 

몇 번 언급했지만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들이 실제로 처벌(산안법의 규제 가짓수가 과하긴 해서 축소하는게 필요하긴하다.)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감독인력을 더 투입하고, 노동권 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절차에 관한 기본 지식들을 고교시절에 교육하는게 더 시급하지 않나 싶다.

 

이렇게 개선한다고 해봤자 플랫폼사업자에 의해 업무가 계속 쪼개지고 루틴화될수록 저숙련 구직자들이 늘고 임금이나 예상수수료 수입은 최저임금에 수렴해가는 추세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게 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난민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모두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입법 당시 최저임금 일자리를 놓고 신규 진입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결국 기본소득제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일자리 쟁탈전을 벌이는 노동의 공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출산파업 뿐이지 않을까?

 

O2O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가 배달대행기사인데 음식 배달기사로 일했던 장수경 기자님의 꼭지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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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쪽

 

애슐리에서 일했던 주말마다 발바닥과 종아리에 파스를 붙였다. 5시간 동안 평균 걸음 수를 재봤더니 1만 5,000~만 6,000보가 나왔다. 1분에 평균 50~53보를 걷는 수치다.

 

218쪽

 

관제를 보던 ㄴ업체 사장은 "콜이 없을 땐 어디에서 대기해도 괜찮아요. 대신 '나와바리(배달 구역) 안에서만, 망워 ㄴ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되고"라고 경고했다. 배달기사는 프리랜서라는데 관제는 내가 배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주문이 없는 시각, 민준 님에게 "커피나 마시자"고 연락했다. 민준님은 "관제에서 어디 있는지 다 본다"며 거절했다. 일이 없는 시간에도 본사 눈치를 보는 '개인사업자'라니.

 

236쪽

 

근로복지공단이 2016년 조사한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배달 대행업체 기사의 32%가 만 24세 미만이다. 만 29세 미만은 47.7%로 절반에 가깝다.

 

245쪽

 

그는 "여기 애들은 20분이면 세 개를 해요. 시속 60km 이상 달려야 해요"라고 말했다. 20분에 세 개를 치려면, 조리시간과 현장 결제 등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음식 하나당 픽업에서 배송가지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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