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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범] 반려동물을 생각한다(2019)

독서일기/의학

by 태즈매니언 2021. 3.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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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마 사에씨의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와 함께 이 수의사 선생님의 책을 빌린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저자 본인도 들어가는 품에 비해 많이 많은 사람들이 읽을 법한 책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2천만 가구 중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600만 이상인 현상황에 필요해서 썼다고 느꼈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책들 중에서 반려동물(혹은 동반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석적인 내용들을 통해 차분히 생각을 전달하는 이런 책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대한수의사회와 동물복지국회포럼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개정과정에 참여한 덕분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안에 동물복지정책팀이 생겼고 담당 직원도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는 것같은 깨알같은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아직 별도의 과가 아니었다니 좀 의외다.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측면에서 워낙 뒤쳐져 있다보니 선진국의 사례까지 따라가야할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장식적인 법령만 만들어놓고 일년에 처벌이나 처분 사례가 몇 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보도자료들만 생산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

 

어제 저녁 아내와 같이 갔던 과자를 잘 굽는 동네 까페의 젊은 사장님이 앵무새가 외롭지 않도록 가게로 같이 출근한 모습을 보면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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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쪽

 

동물보호센터라고 알려진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는 2018년말 기준 전국에 298개소가 있고, 그 중 31개는 직영, 267개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되는 유기동물은 모두 지자체 보호소에 입소된 개체들이며, 2018년 기준 연간 12만 1천마리 정도 발생한 유실 및 유기 동물 통계도 지자체 보호소에서만 집계된다.

 

80쪽

 

2018년 기준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의 평균 유기동물 보호 기간은 34일이었다.

 

87쪽

 

(야생동물 까페에 있는 동물들은 법적인 의미의 야생동물이 아니어서 멸종위기종이 아닌 이상 야생생물법에 의한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전시동물을 위한 법인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해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을까? 아쉽지만 그렇지도 않다. 동물원수족관법에는 동물원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중략)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의 동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외의 동물을 전시하는 대부분의 야생동물 까페의 동물들은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동물보호법 어디에서도 관리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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