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홍준형] 상징입법(2020)

독서일기/법률

by 태즈매니언 2021. 12. 3. 00:58

본문

제목과 부제에 매혹되서 보게된 책. 가독성이 떨어지고 동어반복이 많았지만 미주와 참고문헌, 색인을 보면 알 수 있듯 국내외 학계의 관련된 논의들을 충실히 정리해준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정출연에서 법제연구를 하다보니 이런 저런 정책 제안을 달성하기 위한 법령개정안을 많이 내놓게 된다. 그런데, 검토를 하고 제개정안을 제안하는 내 눈으로도 법안들이 과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 확신, 아니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다.
 
이미 각 부처별로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연말까지 법령 제개정 제안을 하기로 선언했고, BSC평가 때문에도 연말을 넘기지 않아야 해서 부랴부랴 내보내면서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잘해주겠거니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과연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를 나도 모르겠는데, 시범사업을 해보려면 법안이 가결이 되어서 부칙에 근거한 시범사업 특례조항이 효력을 발휘해야 기재부에서는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주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아리까리한 사업은 시행일을 공포 후 2-3년 후로 최대한 늦추고 그 사이에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문제가 있다면 시행일 이전에 재개정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김재윤 박사님과 국회 입법조사처분들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데이터 기반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의 중요성에 백번 공감하는데, 문제는 정치인과 국민, 언론 모두 이러한 차분한 입법영향 분석보다는 당장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징입법’의 사이다에 취해 있으니.
 
20년 전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법안 발의수를 지표로 삼았던 이유는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의 의원평가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폭증하는 날림법안들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손쉬운 발의절차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고.
 
——————————————-
 
81쪽
 
상징입법의 폐해는 입법의 허구성, 허위성, 숨은 의도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을 심각하게 기만하거나 오도한다는 데 있다. 특히 상징입법의 가장 큰 폐해는 그 기만과 현혹의 결과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Siehr, 2016)
 
88쪽
 
독일 슈파이어대학의 공법학자인 Rainer Pitschas는 이를 의약품의 효능표기에 비유한 바 있다.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안의 작성과 함께 그 목표와 기대효과, 성과측정 지표나 방법 등을 미리 밝히도록 하고, 사후에 일정한 시점에 그 성과를 측정, 평가함으로써 법 개정이나 후속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