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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헌] 자본시장의 문제적 사건들(2023)

독서일기/경영(한국)

by 태즈매니언 2024. 3. 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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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으로 회계에 대한 여러 권의 저서를 냈고, 머니투데이TV와 삼프로tv 언더스탠딩 채널에서 기업회계와 관련된 분석방송을 통해 뵈었던 김수헌님의 책입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직장을 망쪼가 들게 만든 박39씨나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회계를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셔서 쟁점이 된 부분들을 보여주시는데 영상보다 활자나 인포그라픽을 통해서 차분히 보니 시간도 절감하고 이해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을 보고서 가장 크게 느낀건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니 저는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기초 개념과 원리부터 공부를 해야지 이런 책들을 여러 권 읽는 것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지만요. 부가적으로 기업회계 처리의 기준을 만드는 회계기준원도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처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는 선배 중에 관심분야가 생기면 방송통신대학교에 등록을 해서 학부과정을 마치는 연쇄 학위콜렉터가 계신데, 저는 업무도 민간투자사업 분야이니 회계에 대해 학부 수준으로라도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중간중간 법적 분쟁에 대한 분석들도 나오는데 본인 전공이 아닌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실력있는 법률가들의 의견을 취사선택하셔서 적절하게 분석해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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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쪽
 
비상장기업의 가치 평가는 일반적으로 DCF(미래현금흐름할인법)를 사용한다.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려면 많은 회계적 가정과 전제를 깔아야 하므로, DCF 자체가 종종 불신을 초래하는 평가법이다. 평가 의뢰 기업의 입맛에 맞게끔 평가자가 숫자를 만들어 낸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한다.
 
258쪽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금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급액 추정이 가능하다면 부채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충당부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충당금’이라는 단어와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충당부채가 맞다.
 
273쪽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는 손익계산서는 판매량 증가 없이 이렇게 생산량만 증가(재고자산 증가)시켜도 영업 성과를 좋아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공헌이익계산서다. 여기서는 영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라는 두 가지 계정으로 구부하지 않는다. 모든 영업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눈다.
(중략)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관리회계 목적으로 작성한다.
“공헌이익은 흑자를 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출액이 변동비보다는 크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360쪽
 
2018년까지 항공사와 해운사는 임차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 어떤 것들은 운용리스로, 어떤 것들은 금융리스로 혼용하여 회계 처리해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개정 회계 기준에 따라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로만 회계 처리를 하게 되었다.
 
391쪽
 
(심혜섭 변호사) “심리불속행 기간을 살짝 넘겨서 간략한 이유와 함께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 입장에서도 아예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는 간략하게라도 심리하고 이유를 기재하여 판결하는 것이 여론이나 사건 당사자 보기에도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중략)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법원의 구체적 운용 기준이 무엇인지는 밖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법조계 인사들은 심리불속행을 적용하지 않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첫째, 1심과 2심의 결론이 상이한 사건. 둘째, 상고심 소송가액이 고액인 사건. 셋째,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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