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른과 달리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해도 생명유지에 치명적인 장기손상을 입을 수 있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맞겠지요. 최근 5년 동안만 보더라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해 시설을 보강하고 처벌기준 및 단속을 강화해온 덕분에 연평균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1만 2천여건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데도, 연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80명에서 2015년 65명까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결국 절대로 제가 억울할 일은 아닌거죠.(여러분도 저처럼 13만원 짜 리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받지 않으시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조심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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