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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2018)

독서일기/법률

by 태즈매니언 2019. 2. 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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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부와 김앤장에서 IT, 지식재산권, 정보보호쪽을 전문으로 활동하셨고, 현재 기술법 전문 로펌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변호사님의 책. 개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220개 스타트업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시면서 스스로 절감하게 된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나 사업자규제 시스템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다루며 기존 사업자의 영역을 파괴하는 파괴적 혁신을 꾀하는 데이터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제약해서 결국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려하시는 분이다.
 
단행본임에도 교통플랫폼 사업자들과 행정당국 간의 갈등 히스토리가 잘되어 있어서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내 분야 외에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중 비식별화 조치를 한 익명가공정보에 대한 규제 문제, 핀테크 분야에서 금융위가 요구하는 보수적인 인력 및 자본금 기준과 금융실명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의 올가미, 원격의료에 대한 해외 사례, 벤처캐피탈에 대한 불합리한 투자업종 규제, EU의 GDPR의 헤게모니적 의도 등도 흥미로웠다.

 

실제 현업종사자나 이 분야를 깊게 연구한 학자는 아니지만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정부의 역할과 효과적인 규제설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읽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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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쪽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에겐 본격적인 투자를 받기 전에 법률 이슈를 탄탄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중견 규모 이상의 로펌이 스타트업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스타트업이 일정 지문을 스톡옵션이나 신주인수권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로펌은 해당 스타트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자문제공을 결정할 것이므로 스타트업으로서는 사업성 여부를 미리 검증받는 기회도 될 수 있다.

 

254쪽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게임업계 골칫덩이 중 하나인 아이템 확률과 아이템 조작을 막을 수 있다. 기존 게임들은 개발사에 따라 부도덕한 조작이 가능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부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
(2012년에 제가 썼던 논문이 이 문제에 대한 규제방안이었는데 결국 기술로 해결되나요? ㅎㅎ)

 

332쪽

 

우리나라에선 탐정이란 직업이 낯설지만 OECD 3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빼고 나머지 34개국 모두가 사설 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850년 탐정제도를 도입해 무려 168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일본은 2006년에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립탐정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중략)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민간조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꾸준히 사립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364쪽

 

정부가 규제 입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그것이 고위공무원단의 실적이 되기 때문이다. 연초에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정부부처나 기관은 저평가를 받고, 국장들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증거는 없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통한 청부입법이 성행한다고 알려졌다.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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