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읽은 정혜진 변호사님의 에세이가 워낙 감동적이어서 법률가가 쓴 에세이를 찾아봤다. 판사로 16년, 변호사로 16년을 근무하신 분의 에세이. 그냥저냥 무난했다.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 전형적인 이야기들이라 현장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책장을 넘기면서 활자들이 바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변호사 개업하시고 법무법인(유) 충정의 대표변호사로 계셨던데 왜 지금은 강릉 분사무소에 계시나 의아해서 찾아봤더니...
2014년에 이미 강릉시장 출마를 위해 정당공천을 신청하셨던 분이셨구나. <강릉의 머슴으로 돌아온 판사>라는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까지 여신 분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안읽었을텐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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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쪽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형사 판례집 중 하나인 <심리록>에는 정조가 재위 중이던 1775년부터 1800년까지 25년간 살인 등 중범죄 사건과 관련된 형조의 조사기록 및 판결문이 기록되어 있다.
208쪽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해주는 판사를 법원 내부에선 우스갯소리로 '이혼 주례'라고 한다.
275쪽
교과서에서 헌법이 어떻고, 형법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즉각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니 당장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중략)
또다른 교육엔 아이들이 실제 재판을 방청하는 법정 체험이 있다. 드라마나 영화 속 재판 장면과 실제 재판에서 죄를 다룰 때를 비교하면 그 무게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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